환경부는 9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7년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환경서비스 확대 추진계획을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에게 보고했다.
우선 환경부는 빈병 보증금 인상과 무인회수기 확충 등을 통해 빈병 회수율을 높이기로 했다. 빈병 보증금의 경우 이미 이달부터 소주병은 기존 40원에서 100원, 맥주병 50원에서 130원으로 2.5배 인상됐다. 여기에 수거차량 증차 등을 통해 폐가전 무상수거 서비스를 확대하며, 단독주택 지역 거점 수거시설(재활용 동네마당)을 지난해 284개소에서 올해 447개소로 늘린다.
생활밀착형 제품의 환경표지 인증기준은 지난해 55개에서 올해 60개로 늘어나고 녹색매장 지정도 350개에서 400개로 확대된다. 온실가스 감축 실천프로그램인 탄소포인트제는 올해 친환경 운전에까지 확대 적용된다.
또한 소음·악취·석면 등 생활환경269개선도 추진된다. 소음의 경우 아파트 층간소음 이웃사이 서비스를 지난해보다 150건 늘어난 5200건으로 확대하고 교통소음지도 작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교통소음의 85%를 차지하는 타이어소음 저감을 위해 소음 자율표시제를 9월부터 도입·시행할 예정이다.
악취 개선과 관련해서는 폐기물 수거차량과 축사를 밀폐형으로 전환하고 서울·대구·광주 등 도심지역에 대해 하수도 악취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석면 제거 등 실내공기 개선을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우선 어린이집·양로원 등 취약계층 시설 1만4000곳에 대한 환경안전진단을 실시하고, 페인트 등 6종의 실내건축자재에 대한 사전적합 확인제를 이달부터 시행한다. 여기에 지하역사 석면 제거 완료, 석면슬레이트 지붕 철거(2만동) 등을 통해 생활 속 위해요소를 적극적으로 제거한다.
이밖에 도심 속 생태공간 조세봉268위해 훼손지를 복원해 도시 내 소생태계를 조성하는 자연마당,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을 지속 추진하고, 광주시 등 기존 도시 5개와 세종 신도시에 저영향개발(LID) 기법을 적용해 물순환 선도도시로 조성하는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