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보령시, 공유토지 분할 신청 접수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170110010005681

글자크기

닫기

배승빈 기자

승인 : 2017. 01. 10. 11:16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3.보령시청
보령시청
충남 보령시는 오는 5월 22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공유토지 분할 특례법‘에 따라 적극적인 공유토지 분할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공유토지 분할 특례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각종 법률에 저촉, 분할하지 못한 건물의 공유토지에 대해 개인별 지분만큼 분할해 각자의 명의로 등기 해주는 제도다.

대상토지는 1필지의 토지를 2인 이상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1 이상이 그 지상의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한 경우이다.

다만 공유물 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었거나 이에 관한 소송 중인 토지 또는 소유자 간 분할하지 않기로 약정한 토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오는 5월 종료되므로 해당 되는 시민들께서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서둘러 신청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배승빈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