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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 분할 특례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각종 법률에 저촉, 분할하지 못한 건물의 공유토지에 대해 개인별 지분만큼 분할해 각자의 명의로 등기 해주는 제도다.
대상토지는 1필지의 토지를 2인 이상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1 이상이 그 지상의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한 경우이다.
다만 공유물 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었거나 이에 관한 소송 중인 토지 또는 소유자 간 분할하지 않기로 약정한 토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오는 5월 종료되므로 해당 되는 시민들께서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서둘러 신청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