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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첨단물류단지에 ‘주택+공장’ 복합건축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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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선미 기자

승인 : 2017. 01. 10. 10:56

화장실 소음 저감장치 의무화·장수명주택 인센티브 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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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국토교통부
도시첨단물류단지에 공장과 주택을 함께 짓는 것이 허용된다.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아파트 화장실에 저소음 배관 적용이 의무화되고, 장수명주택이 우수등급 이상을 받을 경우 건폐율과 용적률 완화범위가 현재보다 상향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도시첨단물류단지 내에는 물류 창고뿐 아니라 상업, 주거 등 다양한 시설의 융·복합 조성이 가능해짐에 따라, 도시첨단 물류단지 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개정안은 공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및 소음도 등 주거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최소화되도록 제한했다.

아파트 화장실 소음으로 인한 불편을 줄이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화장실 배수용 배관이 아래층 세대 천장으로 노출되는 층하배관 구조로 설치되는 경우 저소음 배관 적용이 의무화된다.

모듈러주택과 같은 공업화주택은 바닥구조기준 중 성능기준인 경량충격음 58데시벨(dB), 중량충격음 50데시벨(dB) 이하만을 만족하면 건설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다.

이는 공업화주택에도 일반주택과 동일한 바닥기준이 적용돼, 불필요한 공사비가 발생하고 무게가 증가해 시공과정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 외에 내구성을 갖춘 ‘장수명주택’이 우수등급 이상의 등급을 인정받으면 건폐율·용적률 완화범위가 현행 100분의 110에서 100분의 115로 상향 조정된다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이 활성화되고 화장실 소음으로 인한 불편과 피해를 사전에 방지해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17일경 공포될 예정(공포일은 절차 지연 시 변동 가능)으로 개정·시행되는 시행령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홍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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