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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위해성 높은 스프레이 방향제 등 18종 회수 권고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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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17. 01. 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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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인체 흡입 우려가 높은 스프레이형 방향제 등 위해성 높은 18개 생활화학제품에 대해 수거·교환 조치를 내렸다.

환경부는 10일 총 2만3388개 생활화학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수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이 중 위해우려수준을 초과한 10개업체, 18개 제품에 대해 회수권고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해 6~12월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각각 위해우려제품 15종과 공산품 4종에 대한 제품 내 성분·함량 등의 전수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조사대상 제품은 세정제,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방향제, 탈취제, 김서림방지제, 방충·방부제 등이다.

우선 환경부가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위해우려제품 2만3216개 중 1만8340개 제품에 733종의 살생물질이 함유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세정제가 497종으로 가장 많았고, 방향제(374종), 탈취제(344종)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살생물질이란 미생물·해충 등 유해생물을 제거·억제하는 효과를 가진 물질을 의미한다. 이번 조사에서는 미국·유럽 등 해외에서 관리 중인 살생물질과 조사대상 업체서 소독·항균·방부 등의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자료를 제출한 물질이 포함됐다.

산업부의 전수조사는 제품 자체 화학물질에 해당하는 공산품 4종을 제조·수입하는 74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결과 106개 제품에서 34종의 살생물질이 함유됐다. 품목별로는 워셔액(17종), 부동액(13종), 습기제거제(6종) 순이었다.

또한 환경부는 지난해 조사제품 중 인체 흡입 우려가 높은 스프레이형 방향제, 탈취제, 세정제를 제조·수입하는 총 511개 업체 2166개 제품에 대한 위해성 평가를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이중 인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높은 것으로 확인된 10개 업체 18개 제품을 수거 등의 권고조치를 내렸다.

환경부는 이번 위해성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살생물질에 대한 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을 조속히 마련키로 했다. 이번 평가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위해우려제품과 공산품 4종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단계적으로 위해성평가를 실시해 평가 결과에 따라 지속적으로 시장에서 퇴출시킬 계획이다.

여기에 산업부와 함께 올해 공산품·전기용품 중 화학물질 노출 우려가 있는 자동차용 브레이크액, 온열팩, 가정용 항균 섬유제품 등 13개 품목과 눈 스프레이, 모기패치 등 비관리 제품 10개 품목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진행키로 했다.

환경부 류필무 화학제품 TF 과장은 “스프레이형 방향제, 탈취제, 세정제에 포함된 439종의 살생물질 중 55종에 대해서만 흡입독성 값이 도출된 것은 살생물질 관리가 우리나라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아직 초기단계임을 말해주는 것”이라며 “앞으로 흡입독성 자료가 없는 물질에 대해 안전성이 입증된 물질로 대체토록 해당 업체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도 제품에 널리 사용되는 살생물질들에 대한 흡입독성 자료를 생산할 계획”이라며 “현재 입법예고 중인 ‘살생물제법’을 올해 안에 제정해 스프레이 제품에 사용한 살생물질에 대해 사업자가 흡입독성 자료를 조기에 확보토록 의무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파악된 2만3216개 위해우려제품별 함유 살생물질과 유해화학물질 전체 목록을 오는 11일부터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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