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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에 의하면 모든 다중이용업주는 다중이용업을 시작하기 전 신규 교육 또는 보수교육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2년 이내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교육을 미이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구리소방서에서는 다중이용업주의 안전관리 의식 향상 및 과태료 처분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해 보수교육 이수 홍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으며, 또한 화재발생 시 인명 및 재산피해가 상당히 우려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소집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교육은 오는 19일 구리시청 대강당에서 개최되며, 대상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영업주이다.
한국소방안전협회 사이버교육센터(cyber.kfsa.or.kr)에 접속해 사이버 수강으로도 이수가 가능하며, 교육 완료 시 증명서를 구리소방서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문의사항은 구리소방서 재난안전과로 전화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