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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7. 01. 10.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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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대목을 앞두고 농림축산식품부가 대대적 농축산품 소비 촉진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0일 명절 전 성수품의 수급안정대책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 이후 위축된 농식품부 소비 촉진 대책을 발표했다.

박범수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계란·배추·무 등의 수급이 불안한 품목의 안정적 공급과 알뜰 소비 정보제공 등으로 가계부담을 완화하겠다”면서 “김영란법으로 인한 소비 위축에 대응해 설 맞이 대대적인 소비 촉진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설 성수품 수급안정을 위해 성수품의 구매가 집중되는 13일부터 26일까지 약 2주간 집중 공급기간으로 정해 배추, 무, 사과, 배,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밤, 대추 10 품목 중심으로 수급 및 거래동향을 일일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10대 성수품을 평시대비 평균 1.4배 확대 공급하고, 특해 채소류는 1.9배로 공급량을 늘리기로 했다.

계란의 경우 21일부터 26일까지 농협계통비축물량, 민간수입물량 방출 등을 통해 공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김영란법으로 인한 농산물 소비 위축 해소와 설 성수품·선물용품 등 구매편의 제공 등을 위해 실속상품 출시, 대대적 할인판매·홍보, 직거래 확대 등도 추진한다.

이와 관련 소포장 및 과대포장 개선을 통해 5만원 이하의 실속형 선물세트가 출시·판매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설 이전 3주간 대형유통매장·홈쇼핑·온라인 몰 등에서 대규모 기획판매전 및 할인행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한우는 시중가 대비 40% 저렴한 가격으로 할인판매하고, 소포장 선물세트 20만개에 대한 포장·운송비 등도 10억원 지원해 소비촉진을 도모할 계획이다.

인삼도 시중가 대비 10% 할인판매하고, 실속형 선물제품도 신규로 출시한다.

농식품부는 김영란법 대응 농식품 소비촉진 대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80% 이상 경조사로 소비되는 화훼의 경우 소비구조를 생활용으로 전환해 나가고 소비자가 쉽게 꽃을 구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먹는 꽃·드라이 플라워 등 다양한 꽃 상품을 개발하고, 슈퍼마켓·편의점 등 내에 ‘꽃 판매코너’를 설치하기로 했다.

가정·사무실에서의 꽃 소비확대를 위해 ‘1 Table 1 Flower 운동’을 확대하고, 드라마 PPL 광고 등으로 일상 속 꽃 소비문화도 확산하기로 했다.

단가가 높은 한우는 소포장·실속제품을 확대하고, 직거래 지원 등을 통해 소비자 부담도 완화해 나갈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설 명절기간 품목별 소비동향을 분석해 화훼·과수·외식업 등 분야별 세부발전 계획을 3월 중 수립하기로 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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