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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소규모펀드 정리기간 1년 연장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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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서영 기자

승인 : 2017. 01. 11.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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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원 미만 소규모 공모펀드 정리기간이 기존 올 2월말에서 내년 2월말까지 1년 더 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시행하기로 했던 ‘소규모 펀드 정리 활성화 및 신설 억제를 위한 모범규준’ 시행기간을 내년 2월까지 연장한다고 11일 밝혔다.

금융위는 2015년 11월부터 설립 후 1년이 지난 공모추가형 펀드 중 규모가 50억원 미만인 펀드 감축작업을 벌여 2015년 6월 말 815개에 달했던 소규모 펀드 수를 작년 말 기준 126개로 줄였다. 이에 따라 전체 공모추가형 펀드 중 소규모 펀드 비중은 36.3%에서 7.2%로 내려갔으나 당초 목표였던 5%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지난해말 기준 공모추가형 펀드를 운용 중인 자산운용사 53개 중 감축 목표비율인 5%를 충족한 운용사는 23개사다.

금융위는 목표비율을 충족하지 못한 운용사 중 공모펀드가 10개 이상이거나 소규모 펀드가 5개 이하인 12개사를 제외한 18개사에 대해 신규펀드 등록을 제한한 상태다.

2015년 6월부터 지난해말까지 감축한 소규모 펀드 수가 많은 운용사는 하나UBS(83개), 미래에셋(62개), 삼성(57개), 키움(53개), 한국투자신탁(46개) 등이다.

공모추가형 펀드의 평균 운용규모는 2015년 6월 말 958억원에서 지난해 말 1135억원으로 18.5% 증가했다.

윤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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