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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업무보고]‘제2의 대우조선해양 막는다’...부실회계법인에 감사 금지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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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서영 기자

승인 : 2017. 01. 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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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상장회사 외부감사인인 회계법인이 부실할 경우 감사를 금지시키는 등 회계투명성 강화에 나선다. 앞서 5조원이 넘는 분식회계로 파장을 일으킨 대우조선해양과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서다.

12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7 금융위원회 업무보고’를 발표했다.

금융위는 회계학회 연구용역 제시안의 취지를 감안해 감사인의 독립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선임제도를 대폭 개편한다. 회계분식 발생시 영향이 크거나 분식 발생이 용이한 회사 등을 중심으로 자유수임을 제한한다.

회계학회 연구용역의 제시안은 △(혼합선임제) 일정기간(9년/18년) 자유선임후 3년 지정 △(이중감사제) 6년 자유선임후 1년은 감사인 2곳이 외부감사 △(지정제 확대) 자유선임을 원칙으로 하는 가운데, 지정사유 확대 등이다.

또 기업 스스로 회계처리의 절차·방식의 적정성을 관리-점검-확인하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실표성을 강화한다.

특히 상장회사 외부감사인인 회계법인에 대해 품질관리를 점검한 후 부실한 경우에는 상장회사의 감사도 금지시킨다. 이와 함께 현재 수주산업에 이미 도입중인 ‘핵심감사제’를 업종· 자산규모 등을 고려해 상장기업 전체로 확대시킨다.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회계감사 대상회사에 대한 비감사용역 제공 금지대상을 국제적 기준과 동일한 수준으로 확대하고 회계부정에 대한 사후적 감독과 제재 기능도 강화한다.

상장법인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 감리를 10년 주기(현재는 약 25년)로 전수 실시하고, 분식회계나 부실감사 등 회계부정에 대한 외감법상 제재를 원칙으로 자본시장법상 최고 제재대상인 불공정거래 제재 수준으로 상향한다.

현행 5~7년 징역 또는 5000만원~7000만원 이하의 벌금 수준을 10년 이하의 징역에 이득액의 3배 이하의 벌금 등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감사인 선임제도 개편 등 보다 상세한 방안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윤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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