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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주민친화시책’ 23건 중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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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승빈 기자

승인 : 2017. 01. 15.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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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청 전경사진
홍성군청
충남 홍성군은 올해 주민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보건·복지, 농산·경제, 일반행정 등 3대 분야 23건의 시책을 중점 추진키로 했다.

15일 군에 따르면 올해 달라지는 보건복지 분야는 사망한 참전·보훈 유공자의 배우자 수당 5만원이 신설 됐다. 보훈 명예수당도 월 5만에서 월 10만원으로 확대된다.

또 장애인 자동차 주차가능 표지는 본인운전용과 보호자운전용으로 구분돼 새롭게 전면 교체된다.

농산·경제 분야는 산지를 3년 이상 전, 답, 과수원의 용도로 이용했거나 관리했던 경우에 한해 불법산지 전용임시 특례규정이 적용 예정이다.

시행기간은 오는 6월 3일부터 내년 6월 2일까지며 군 종합민원실 허가민원팀에 신청하면 된다.

여성 농업인의 삶의 질 및 복지 향상을 위한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제도도 시행된다. 가구당 연 15만원 한도의 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스포츠용품점, 영화관 등 문화 활동의 다양한 장소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도시 환경분야는 자원 재활용 촉진 및 환경보호를 위해 지난 1일부터 생산 출고되는 빈용기 보증금이 전격 인상된다. 빈병 규격별로 최대 350원까지 인상된다.

재난 안전 및 안전기반 구축을 위해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일반주택의 기초소방시설 설치(소화기, 화재경보기)가 의무화된다.

이밖에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대상 확대, 밭 고정 직불금 및 조건불리 직불금 지급단가 인상, 농업진흥지역 상시 해제면적 확대, 인삼 생산시설지원대상 품목 확대 등이 추진된다.

군 관계자는 “새해 달라지는 제도와 내용을 꼼꼼히 챙겨둔다면 생활 속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군민들이 이를 알차게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배승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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