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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제품은 소주, 맥주, 청량음료 등의 빈 병으로 용기에 반환 표시가 있는 제품에 한해 소매점에 반환하면 보증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규격이 190㎖ 미만인 빈 용기는 20원에서 70원으로, 190㎖ 이상 400㎖미만은 40원에서 100원, 400㎖ 이상 1000㎖미만은 50원에서 130원, 1000㎖ 이상은 100~300원에서 350원으로 인상된다.
인상 전과 후의 빈 용기는 라벨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라벨이 훼손돼 확인이 어려울 경우 이전의 보증금을 지급한다.
소매점은 소비자가 빈병을 반환하면 보증금 전액을 돌려줘야 하며 빈병의 파손이 확인되거나 소비자가 1일 30병을 초과해 반환할 경우 반환 및 보증금 환불을 제한할 수 있다.
빈병을 받지 않는 소매점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으며 빈병을 매점매석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빈 용기의 회수와 재사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군민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