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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설 앞두고 농수산물 지리적 표시 위반행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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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17. 01. 15.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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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설 명절 성수기를 앞두고 허위 제수·선물용품 유통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리적 표시제 위반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15일 지리적표시품 거짓표시 및 일반품과 혼합판매 등 위반행위에 대한 전국 동시 일제단속을 이달 16일부터 26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리적 표시제는 지역 농특산업 육성과 보호를 위해 지리적 특성을 가진 특정 지역의 우수한 농수산물 및 가공품에 대해 지리적 표시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지난 2002년 도입됐다.

이번 단속은 지리적표시품과 함께 시중 유통되는 양곡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병행 실시되며, 특히 설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증가하는 제수용·선물용 농식품의 거짓표시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아울러 병행 추진하는 양곡단속은 저가미의 경우 햅쌀에 구곡을 혼합 부정유통이 우려됨에 따라 생산연도·원산지·도정연월일 등의 거짓표시 여부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특별사법경찰 1100명과 농산물명예감시원 3000명이 투입되며,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농협 등 유관기관과의 합동 단속도 실시된다.

농관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농식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양곡과 지리적 표시품의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등 유통질서를 확립해 소비자와 생산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주변에서 일반 농식품을 지리적 표시품으로 거짓표시하거나 햅쌀에 구곡을 혼합한 사실이 의심되면 농관원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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