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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불법어획 수입산 꽁치 전량 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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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17. 01. 15.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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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불법어업을 통해 국내에 공급된 꽁치를 전량 반송 조치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10월 26일부터 1월 16일까지 83일 간 수입 꽁치 적재선박에 대한 항만국 검색을 실시해 조업정보가 확인되지 않은 꽁치를 전량 반송했다고 15일 밝혔다.

항만국 검색제도란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대표적 수단으로, 불법조업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검사해 입항 및 항만 서비스 사용, 하역 등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에 매년 공급되는 꽁치 6만~7만톤 중 80% 이상은 대만 또는 대만이 투자한 바누아투(태평양 도서국)어선에 의해 공급되고 있다. 우리 국적선에 의한 공급물량은 20% 이하에 불과하다.

이와 관련 해수부는 꽁치의 주 생산 시기인 지난해 10월말부터 이달 초까지 수입산 꽁치 적재선박 전체에 대한 항만국 검색을 실시한 바 있다. 최근 대만 꽁치어선 일부가 러시아 및 일본 수역에서 불법조업한 사실이 적발된데 따른 것이다.

검색 대상이 된 8983톤(선박 34척) 중 합법적으로 조업한 사실이 확인된 8125톤(29척)에 대해서는 반입이 허가됐지만, 이 중 정보가 확인되지 않은 858톤(선박 5척)은 전량 반송해 불법어획 꽁치의 국내 반입을 원천 차단했다.

해수부는 올해 하반기부터는 항만국 검색 제도에 더해 어획 증명제도를 함께 실시함으로써 불법어획물 반입 금지를 위한 제도적 안전망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어획증명제도란 선박의 국적국이 자국 선박의 어획물에 대해 조업일지, 항적기록 등을 검토해 합법 어획여부를 판단, 어획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하는 제도로, 이를 실시함에 따라 보다 주도적인 입장에서 불법어획물을 차단할 수 있게 된다.

강인구 해수부 원양산업과장은 “이번 항만국 검색을 계기로 우리나라에 불법어획 수산물을 수출할 수 없다는 인식을 국내외로 확산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한층 강화된 제도 시행을 통해 불법 어획된 수입수산물 반입 및 유통을 강력히 통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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