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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부두운영회사 단일화·대형화 방안’을 발표했다.
해수부는 1997년 항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선적·야적장 등 항만시설을 특정 업체에 일괄로 임대해 해당 업체가 전담해 운영토록 하는 부두운영회사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해수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전국 10개 항만 45개 부두에서 40개 TOC가 150선석을 운영 중이다.
이번 방안은 그간 TOC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비효율적 요소를 개선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다. 다수 업체 연합체(컨소시엄)으로 설립된 TOC 내부에서 참여업체 간 항만시설을 분할해 사용하고, 업체간 화물유치 경쟁이 심화돼 하역료 과다인하(덤핑)가 나타나는 등 항만운영의 효율성이 오히려 낮아지는 부작용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우선 이번 방안에서는 TOC 운영 단일화 기준을 보다 현실적으로 바꿨다. 지금까지는 TOC의 서류상 인력·장비 명의 등 회사 내부 경영방식을 기준으로 운영 단일화 여부를 판단했지만, 앞으로는 항만 시설이 실질적으로 통합돼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지난 2013년 마련한 TOC 단일화 추진계획에 명시됐던 내부 경영주체 통합 위주의 ‘단계별 단일화기준’을 삭제해 실제 시설의 통합운영 여부로 개편하고, 주주사별 시설 분할운영 시 제재를 추진키로 했다.
또한 업계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부두운영회사 선정·운영지침’ 내에 통합 승인 절차 및 기준을 제도화해 TOC간 합병을 통한 대형화를 추진하고, 통합시 부두 임대료를 감면하는 등 혜택도 부여키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에 마련 예정인 ‘부두운영회사 성과평가제도 개편안’에는 단일화·대형화 등 경영 내실화에 노력한 TOC사에 대해 성과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담을 계획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한 TOC 단일화·대형화 추진방안을 통해 세계 해운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련 업계에 도움이 되고, 우리 항만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