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가평군, 출산여성 농업인 ‘농가도우미 지원서비스’ 신청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170116010009859

글자크기

닫기

구성서 기자

승인 : 2017. 01. 16. 12:42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출산으로 인한 경제 손실 보전 및 출산 장려
가평군청 전경2
경기 가평군이 출산 전 또는 출산 후 영농 작업을 대행해주는 ‘농가도우미지원 서비스사업’을 신청 받고 있다.

이 사업은 여성농업인이 출산으로 인한 영농중단에 따른 경제적 손실 보전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출산휴가 제도로, 여성농업인이 수행하던 영농(영농) 관련 작업이나 가사를 대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가평군내에 거주하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으로 농업 외에 전업 직업이 없는 여성농업인이어야 하며, 국제결혼 한 외국인 여성농업인도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임신 4개월(85일) 이후에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에 경우에도 출산 시에도 신청할 수 있다.

이용기간은 신청인과 도우미가 합의해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임금은 도우미가 실제작업을 실시한 일수에 따라 일일 5만원으로 최대 90일간 45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농가도우미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이 직접 지정하거나, 읍·면사무소에 도우미 추천을 요청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출산일 또는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150일까지 240일 기간 중에 거주지 읍·면사무소 산업팀에서 연중 신청을 받고 있다.

관련 자세한 문의는 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으로 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농가도우미지원 서비스사업은 여성농업인의 농가소득 안정과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면서 “이밖에도 각종 교육을 추진하는 등 여성농업인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 지원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밝혔다.
구성서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