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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생활물가 안정 위해 품목별 대응책 마련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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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17. 01. 1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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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감물가 반영 위한 보조지표도 11월까지 개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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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이 16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최근 가격이 크게 오른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등에 대해 품목별 대응책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또한 통계지표상의 물가와 체감물가 간의 괴리를 줄이기 위한 추가적인 보조지표도 개발할 계획이다.

정부는 16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제2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물가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최근 기상 악화와 조류인플루엔자(AI) 등으로 계란·채소류 등 일부 농축산물 가격이 오르고 있고 라면 등 가공식품 인상까지 겹쳐 서민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 따른 대책을 마련키 위해 소집됐다.

우선 정부는 관계부처가 서민생활 밀접 품목의 가격동향을 일일단위로 점검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일일점검체계를 운영하는 등 물가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물가관계차관회의를 통해 물가대책의 추진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물가관계장관회의로 격상시켜 개최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농축수산물 등 최근 가격이 오른 품목을 중심으로 대응책이 마련된다. 지난해 10월 태풍피해 등으로 가격이 오른 채소류에 대해서는 비축물량을 오는 26일까지의 설 명절 기간 동안 도매시장에 집중 방출해 평시대비 2배 수준으로 공급을 확대키로 했고,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등 소매점에 정부보유물량을 직공급해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 중이다.

특히 계란의 경우 설 전에 농협 계통 보유물량 등과 수입계란 물량을 집중 공급해 계란 수급 및 가격 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항공운송비 지원 한도를 기존 톤당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올려 수입계란이 조속히 국내에 유통될 수 있도록 했다.

라면·주류 등 일부 가공식품의 가격인상 이후 편승인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소비자단체와 함께 가격감시활동도 강화하같● 담합을 통한 가격인상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엄정 대응키로 했다.

또한 물가통계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체감물가와의 괴리를 완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보조지표 개발도 추진된다. 그간 지표물가가 체감물가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기존 생활물가 지수 외에 고령화 및 1인 가구 증가 추세에 맞춰 가구주 연령, 1인가구 등 가구 특성을 반영한 물가지표를 오는 11월까지 개발할 계획이다.

최 차관은 “설 명절을 앞두고 가계의 생계비부담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기관·민간단체가 힘을 모아 생활물가 안정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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