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7 자본시장정책과제’를 17일 발표했다.
금융위는 창업기업을 위한 회수시장 활성화 일환으로 제도화된 장외 주식거래시장의 기능을 강화한다. K-OTC를 통한 거래시 증권거래세 인하(0.5→0.3%)와 함께 증권신고서 제출 면제범위를 확대한다. 기존에는 소액주주가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에만 면제했으나 앞으로는 발행인이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인 경우에 10%미만 보유 주주가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에도 증권신고서 제출이 면제된다.
또 펀드 지분을 전문적으로 거래하는 별도의 펀드를 조성, 운영해 벤처투자 회수시장 활성화도 도모할 방침이다.
코넥스 기술특례상장제도 활용도 제고를 위해 테슬라 요건 도입 등 수익성 위주의 코넥스→코스닥 이전상장 요건의 개선 필요성도 검토한다. 2013년 8월 도입된 성장사다리펀드가 당초 조성목표인 6조원을 초과달성(6조3000억원)함에 따라 올해도 투자액의 회수자금(2600억원)을 이용한 신규펀드 9400억원을 추가 조성해 자본공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창업과 벤처, 기술가치 기업 등 시장수요가 높은 부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 중간평가와 함께 정책금융기관 등의 중기특화 증권사 지원실적을 점검한다.
특히 불법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업자에 대한 신고 결격요건을 신설하고, 불법·불건전 영업시 금융당국이 직권으로 신고를 말소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미신고업자 제재를 형사벌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다.
또 언론사와의 협력을 통해 검증되지 않은 자의 증권방송 출연도 제한하는 등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긴급한 규제가 필요한 경우 행정지도나 업계 자율규제를 활용했으나, 이런 수단은 업계의 자발적 협조에 기반한 것으로 엄격한 집행이 어렵고 미이행시 제재가 이뤄지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금융위는 조치명령권 행사의 세부진,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긴급한 공적규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조치명령권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또 기존 행정지도, 자율규제 등은 존속필요성을 재검토해 공적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조치명령으로 대체한다.
이 외에 펀드 투자자의 접근성과 선택권을 제고할 수 있도록 온라인 펀드판매의 제반절차를 종합적으로 개선하고 선임에서부터 감독·제재까지 외부감서 전 과정을 포괄하는 회계제도 개편방안을 이달중 발표할 방침이다.
스튜어드십코드의 확산을 통해 기관투자자, 자산운용사 등의 적극적 수탁자 책임 이행을 유도하고 한국거래소의 지주회사 개편을 통해 자본시장 전반의 활력과 경쟁력을 제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