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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BMW코리아 등 수입차업체 ‘개소세 인하 연장’ 허위광고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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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17. 01. 18.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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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코리아 등 수입차 업체가 정부의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와 관련해 부당한 허위광고를 했다는 혐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는 지난 13일 열린 제3소회의에서 BMW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한국닛산 등 3개 수입차 업체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대해 무혐의로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2015년 정부의 한시적 개소세 인하 조치로 낮아진 세율을 이듬해인 2016년 1월에도 마치 자사 브랜드 부담으로 적용하는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아왔다.

이와 관련, 정부는 2015년 8월경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 등의 영향으로 악화된 소비심리 개선을 위해 승용차에 부과되는 개소세를 5%에서 3.5%로 그해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인하한 바 있다.

공정위 사무처는 소비심리 개선대책 적용 기간인 2015년 하반기에 수입해 3.5%의 개소세만 납부한 차를 2016년 1월에 판매하면서 마치 인상된 개소세 격차분(1.5%)을 자신의 부담으로 할인해 주는 것처럼 광고한 행위가 소비자를 오인시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실제로 BMW코리아는 2016년 1월 초 인터넷 홈페이지, 보도자료 등을 통해 “BMW와 MINI 전 차종을 대상으로 1월 한 달간 개소세 인하분을 추가 적용한다”며 “(정부의 한시적 적용이 끝난 후에도)개소세 인상분을 지원하는 특별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는 내용의 광고를 한 바 있다.

또다른 업체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한국닛산도 각각 “2015년말로 종료된 개소세 인하혜택을 1월에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도록 유지”, “정부의 개소세 인하 정책을 브랜드 자체적으로 1월까지 연장 적용...” 등의 내용으로 광고를 했다.

하지만 위원회는 이 같은 광고 문안은 단지 개소세 인하혜택을 2016년 1월까지 연장한다는 등으로만 표기돼 있을 뿐 개소세 차액으로 인한 비용을 부담한다고 표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표시광고법 위반을 한 것은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또한 이들 업체들이 2016년 1월 당초 세율인 5%로 복귀시켜 판매가격을 인상할 수 있었음에도 정부의 소비심리 개선대책 기간인 2015년 하반기 수입돼 3.5%의 개소세를 납부한 자동차의 세율을 그대로 적용해 판매한 것도 광고 문안에 거짓·과장성이 없다는 판단근거로 내세웠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국내에서 영업 중인 수입차 업체 7곳 중 개소세 인하 연장 관련 광고를 한 업체는 3곳이었다”며 “문제가 된 2016년 1월 한 달 동안 광고를 한 업체와 그렇지 않은 업체간 매출액에 큰 차이가 없었다는 점도 (무혐의 결정에)반영된 것 같다”고 말했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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