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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거 모든 다중이용업주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 신규 교육 또는 보수교육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2년 이내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화재발생 시 인명 및 재산피해가 크게 우려되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영업주를 소집하여 보수교육을 진행했다.
약 200여명이 참석한 이번 교육의 주요 내용은 △다중이용업소의 정의와 종류 △화재발생 시 초동대응 및 대피요령 △다중이용업소 관련법령 개정사항 안내 △안전시설의 원리와 유지관리 방법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요령 등이다.
소방서는 상기 대상을 제외한 잔여 업종에 대해서도 보수교육을 추진할 방침이다. 관내 다중이용업주에 대해 한국소방안전협회 사이버교육센터에 접속해 사이버 수강으로도 이수가 가능한 사항에 대해 사전에 우편 발송을 통해 안내를 완료했다.
정현모 구리소방서장은 “모든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분들의 보수교육 이수를 통한 자율 안전관리 의식 향상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