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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 전통시장’ 설 명절 주정차 허용 구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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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서 기자

승인 : 2017. 01. 23.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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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편의증진 및 귀성객 방문 대비 인근 도로 단속도 유예
가평군청 전경2
경기 가평군은 설 명절을 맞아 군내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주민과 귀성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시장 주변 주정차 허용 구간을 한시적으로 허용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해당 구간은 가평군내 전통시장 4곳의 인접도로로 △5, 10일 열리는 가평 5일장 주변의 ‘읍내 사거리~농협자재창고 도로구간’ △2, 7일 열리는 청평5일장 주변의 ‘삼거리방앗간~청평방앗간 구간’ △4, 9일 열리는 현리5일장 주변의 ‘서울약국~왕십리불곱창 구간’ △1일, 6일 열리는 설악5일장 주변의 ‘미원초교~서울철물 구간’으로, 오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개장 당일 주정차를 2시간 이내에서 허용한다.

또한 귀성객들을 편안한 방문을 위해 평일 점심시간(오전 11시~오후 1시)과 오후 7시 이후, 그리고 주말 및 공휴일은 상시 무인단속(CCTV)을 유예키로 했다.

이번 사업은 설 명절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 허용 확대를 통해 주차난을 해소하고 전통시장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군은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귀성객의 전통시장 방문도 독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설 명절 연휴기간 전통시장 상인과 음식을 준비하는 주민과 위해 인근 도로의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귀성객도 전통시장을 편안하게 방문해 즐길 수 있도록 도로단속 역시 유예키로 했다”면서 “가평에서 편안하고 행복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구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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