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친환경 투자 등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한 기업에 배출권 할당시 인센티브를 주고, 국내 기업의 해외 감축 실적에 대해 배출권 거래 가능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 주기적 경매 또는 시장조성자 제도 도입 등 배출권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된다.
정부는 24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배출권 할당계획 변경(안)’ 및 ‘제2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배출권거래제란 기업이 정부로부터 배출권을 할당받아 그 (할당)범위 내에서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를 배출한 후 부족분 또는 여분이 발생했을 경우 다른 기업과 사고팔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도입·시행됐다.
이번 할당계획 변경안은 지난해 6월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오는 2020년까지 예상배출량 대비 30% 감축에서 2030년까지 37% 감축으로 변경됨에 따라 기존에 수립된 1차 계획기간 배출권 할당계획의 2017년도분을 재조정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우선 올해 할당량은 당초 5억2192만톤에서 5억3893만톤으로 늘어나 1702만톤이 배출권거래제 대상 기업에 추가할당된다. 여기에 배출권거래제 시행 이전 기업이 자진해서 감축한 실적을 보상하기 위해 5139만톤을 조기감축실적으로 인정키로 했다.
또한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산업혁신과 친환경 투자 유도를 주요 골자로 하는 2차 기본계획도 확정·발표됐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친환경 투자 등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한 기업에 배출권 할당 시 인센티브가 부여되고 일시적 경기침체나 화재와 같은 비정상적 경영 여건을 고려하는 등 배출권 할당방식이 대폭 개선된다.
배출권거래제 대상 이외의 분야에서도 다양한 감축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 국내기업의 해외 감축 실적에 대해서 거래 가능 시기를 앞당길 계획이다. 배출권 거래시장에 대해서는 주기적 경매 또는 시장조성자 제도 도입 등을 통해 수급 불균형 상황에 대처할 제도적 장치도 마련키로 했다.
시장의 관심은 기존 개별기업마다 불균형 상태인 할당량을 정부가 어떻게 조정할 지 여부다. 지금까지는 과거 온실가스 배출실적을 기준으로 배출권을 할당해 감축실적이 높은 기업일수록 불리했던 측면이 많았다.
더욱이 배출권 거래시장에서는 기업이 남아도는 배출권을 시장에 매도하지 않고 비축하는 경향을 보이면서 수급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의 경우 배출권 수량은 5억4900만톤인 반면 실제 배출량은 5억4300만톤으로 600만톤의 배출권 여유가 있는 상황이지만, 기업들이 불확실성을 이유로 매도를 자제했기 때문이다.
업종별로는 발전·에너지, 석유화학, 반도체 등 10개 업종은 배출량 초과에 따른 배출권 부족 현상이 발생한 반면, 광업, 섬유, 음식료품 등 13개 업종은 배출량이 할당량보다 적었다.
이날 확정·발표된 2차 기본계획이 지난해 6월 배출권거래제 총괄부처가 환경부에서 기획재정부로 이관된 후 변경된 운영체계 하에서 처음 마련된 개선안인 만큼 시행착오가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있다.
기재부가 기본계획과 할당계획 수립, 거래시장 운영, 시장안정화 조치 등 전반적인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총괄하고, 산업·국토·농림·환경부는 관장부처로서 소관부문 기업별 배출권 할당, 배출실적 점검, 외부감축 실적 인정 등 집행업무를 수행한다.
일단 정부는 개별기업에 대해서는 업종별로 할당된 총량 범위 내에서 관장부처인 산업·국토·농림·환경부가 소관 분야별로 이달 중 할당량을 결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할당계획 변경으로 6841만톤가량이 추가할당됨에 따라 배출권 거래시장에서의 수급 불균형 현상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배출실적이 아닌 생산효율 등을 기준으로 배출권을 할당하는 BM(BenchMark) 할당방식을 확대키로 한 점이 배출권 수급 불균형 해소에 기여를 할 것이란 분석이다.
여기에 과거 배출실적을 기준으로 배출권 할당 시에도 기업의 감축실적을 가산해 감축노력이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시설 신·증설에 대해서는 실제 배출량 차이를 정확히 확인해 기업의 성장을 제대로 반영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