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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24일 기아자동차 ‘스포티지2.0 디젤’, 현대자동차 ‘투싼2.0 디젤’, 르노삼성차 ‘QM2’ 등 3개 경유차가 결함확인검사에서 배출기준을 초과해 리콜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결함확인검사는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48개 차종을 사전조사한 후 선별한 15개 차종에 대한 예비검사(10~12월) 그리고 최종 선별된 6개 차종에 대한 본검사(12월) 등을 거쳐 이뤄졌다.
본검사 결과, 대상 6개 차종 중 스포티지2.0 디젤, 투싼2.0 디젤, QM3 등 3개 차종은 배출기준을 초과한 것이 최종 확인됐다.
특히 자동차 배출가스 보증기간 내에 있는 운행 중인 차량 10대(예비검사 5대, 본검사 10대)를 각각 검사한 결과, 스포티지2.0 디젤은 입자상물질(PM) 1개 항목, 투싼2.0 디젤은 입자상물질(PM), 입자개수(PN), 질소산화물(NOx), 탄화수소+질소산화물(HC+NOx) 4개 항목, QM3는 질소산화물(NOx), 탄화수소+질소산화물(HC+NOx) 2개 항목이 배출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들 3개 차종의 판매대수는 스포티지2.0 디젤 12만6000대, 투싼2.0 디젤 8만대, QM3 4만1000대 등 총 24만7000대 규모로 잠정 집계되고 있다.
현재 각 자동차 제작사는 배출기준 초과 원인을 입자상물질 저감장치인 매연포집필터(DPF)와 질소산화물 저감장치인 배출가스재순환장치(EGR)의 노후화나 제어 문제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3개사는 환경부로부터 리콜 명령을 받게 되면 45일 이내에 결함원인 분석과 개선방안을 마련해 리콜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환경부는 리콜계획서의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해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리콜 승인 이후 자동차 제작사는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리콜 사실을 개별적으로 통보하게 돼 차량 소유자는 제작사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리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