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30일 하도급대금 및 어음할인료, 어음대체결제수수료,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지 않은 ㈜일월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6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업체는 2014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16개 수급사업자에게 금형, 전자부품 등을 제조 위탁하고 제품을 수령한 후 하도급대금 5억5335억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이 업체는 같은 시기 3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7억원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이에 따른 어음할인료 1238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불공정행위도 적발됐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할 경우 제조 위탁한 제품을 수령한 날로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 동안 연 7.5%의 어음할인료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여기에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한데 따른 연 7%의 결제수수료와 지연이자를 떼먹은 행위도 추가 적발됐다. 이 업체는 같은 기간 8개 수급사업자에 대해 22억6412만원의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이에 따른 어음대체결제수수료 4445만원을 미지급했고, 또 다른 8개 하청업체에게는 하도급대금 25억1960만원 지연지급에 따른 지연이자 6517만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이 업체는 이 같은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하도급대급 등을 전액 지급하는 등 자진시정했지만,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 금액이 큰 점을 감안해 과징금 76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관련 대금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지급하지 않은 행위를 적발해 엄중 제재한 것”이라며 “향후 유사한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