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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 종합보험은 농기계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로 일반 자동차 보험과 같은 사고 보상을 농기계에 적용시켜 보상해 주는 보험이다.
보령지역은 지난해 국가와 농가가 각각 50%의 보험료를 부담했으나, 시가 올해 4억 510만원의 예산을 추가로 지원해 가입농가는 20%의 금액만 부담하면 된다.
가입 자격은 농기계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만19세 이상의 농업인, 농업법인 종사자 중 농기계 운전이 가능한 사람이다.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등 12개 기종이다.
보상은 농기계 손해, 자기신체사고, 대인배상, 자기신체 사고 등 농기계 운행 및 작업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농기계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자동차보험처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특례 혜택을 적용받아 형사상 책임도 면제받을 수 있다.
다만 음주·과속·신호위반 등 11개 중대 법규 위반이나 중상해는 면제 제외대상이다.
가입비 지원은 올해 사업비가 소진 될 때까지 약 1000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가까운 지역 농·축협 영업점에서 가입하면 된다.
김동일 시장은 “농기계 보험 확대 지원 확대를 시작으로 농작물재해보험 등 각종 재난에도 적극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기반으로 잘사는 부자 농어촌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맞춤형 농업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