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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 중소·중견기업, 세금 2%p 더 깎아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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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17. 01. 3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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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게는 최대 6%까지 세액공제율이 확대된다. 직전연도에 비해 청년고용을 늘린 기업에게도 채용 인원 1인당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액이 늘어난다. 여기에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액 확대도 이뤄진다.

정부는 31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일자리 창출 지원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등 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개정 조특법 시행령에 따르면 일자리를 늘린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내용을 담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의 추가공제율이 상향 조정됐다.

중소·중견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수도권 내에 고용창출 투자를 하는 경우 세액공제율은 4%에서 6%로, 수도권 밖 투자 시 5%에서 7%로 각각 2%포인트 확대된다. 대기업의 경우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수도권 내 투자 시 3%에서 4%로, 수도권 밖 투자 시에는 4%에서 5%로 각각 1%포인트 오른다.

직전 과세연도보다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도 확대된다.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늘어난 채용인원 1인당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대기업은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공제금액이 늘어난다.

중소기업의 경우 청년고용뿐만 아니라 기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에도 1인당 세액공제금액 확대(200만원→500만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여기에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50만원을 공제해주는 혼인세액공제 제도도 신설돼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공제적용 대상은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5500만원 이하인 거주자가 2019년 12월말까지 혼인을 한 후 그 날이 속한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경우다.

한편 이날 의결된 소득세법 등 18개 세법 시행령 개정령안에는 지난해 12월 개정안 발표 후 20여일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접수된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 의견이 반영된 5개 수정안도 포함됐다.

우선 소득세법 개정 시행령안 중 장기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한도 축소 적용시기를 오는 4월부터로 조정했다. 일시납 보험의 경우 기존 2억원이었던 비과세 적용 보험료 합계액(1인당)이 4월부터 1억원으로 축소된다. 적립식 보험의 경우는 월 보험료 합계액 150만원으로 줄어든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업종도 일부 조정됐다. 당초 오는 7월 1일부터 출장음식 서비스업, 중고자동차 판매업,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스포츠 교육기관 등 6개 업종이 새롭게 의무발급대상으로 추가키로 했지만, 이 중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은 미술품 유통질서 정착 등을 위해 관련 법 제정이 추진 중인 점을 감안해 적용시기를 2019년 1월로 연기했다.

상속·증여세법 시행령과 관련해서는 당초 비상장주식 평가 시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액으로 설정키로 했던 것을 주식평가 시기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향으로 조정됐다. 비상장주식에 대한 평가가 오는 4월부터 내년 3월말까지 이뤄질 경우에는 순자산가치의 70%, 내년 4월 이후 평가분에 대해서는 80%가 적용된다.

이밖에 미래형 자동차, 차세대 SW 등 11개 분야 155개 기술에 적용키로 한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대상에 △소화면 AMOLED 소재·장비 제조기술 △차세대 메모리반도체 소재·장비부품 설계·제조기술 △바이오 화장품 소재(원료) 개발·제조기술 등 3개 기술이 추가됐고, 문화산업(창업 중소기업세액감면업종의 경우)에 대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세액감면 요건도 총사업비 5억원 이상으로 완화되는 조특법 시행령 내용도 포함됐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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