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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체납과의 전투’서 통쾌한 勝..‘꼼수’ 안 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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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기자

승인 : 2017. 01. 31.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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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밀한 조사 근거로 20여년 체납됐던 지방세 1억7천여만원 징수
경기 고양시는 고액체납자 A모씨가 자신의 재산에 대해 저당권 이전이라는 꼼수로 강제처분을 회피하려는 것을 사전에 포착하고 치밀한 조사와 대응으로 20여년간 체납됐던 지방세 1억7000여만원을 징수했다고 31일 밝혔다.

건축업자인 A씨는 지난 1997년 7월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 건물을 신축하고 최근까지 취득세·재산세 등을 체납하고 있었다. A씨가 건물을 신축한 후 자금난으로 부도를 맞게 되자 시공업자인 건설사와 은행 등에서 이미 A씨의 부동산뿐 아니라 모든 재산에 저당권 설정 및 가압류를 했고 체납세 징수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다.

그러나 시는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조사를 진행해 오던 중 최근 A씨가 건설사를 상대로 자신의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 말소소송을 법원에 제기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시는 소송결과를 예의주시, A씨의 승소로 소송이 끝난 것을 확인했다.

그러나 A씨가 승소했음에도 일부 토지의 저당권이 말소되지 않은 것을 이상하게 여긴 시는 곧 바로 건설사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고 그 결과 저당권을 말소하지 않고 제3자에게 이전하려는 시도가 있었음을 발견했다.

이에 고양시 관계자는 “1순위인 저당권이 말소되면 2순위인 시의 압류가 1순위가 되기 때문에 공매처분 될 것을 우려해 저당권을 말소하지 않고 제3자에게 이전하려고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시는 즉각 저당권을 제3자에게 이전시키는 행위는 체납처분 면탈죄에 해당됨을 A씨와 건설사에 강력히 주지시켰으며 신속하게 공매처분 해 체납액 1억7000여만원을 징수했다.

고양시 고완수 징수과장은 이번 사건을 통해 “앞으로도 체납세를 납부하지 않으려는 꼼수는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게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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