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업자인 A씨는 지난 1997년 7월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 건물을 신축하고 최근까지 취득세·재산세 등을 체납하고 있었다. A씨가 건물을 신축한 후 자금난으로 부도를 맞게 되자 시공업자인 건설사와 은행 등에서 이미 A씨의 부동산뿐 아니라 모든 재산에 저당권 설정 및 가압류를 했고 체납세 징수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다.
그러나 시는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조사를 진행해 오던 중 최근 A씨가 건설사를 상대로 자신의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 말소소송을 법원에 제기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시는 소송결과를 예의주시, A씨의 승소로 소송이 끝난 것을 확인했다.
그러나 A씨가 승소했음에도 일부 토지의 저당권이 말소되지 않은 것을 이상하게 여긴 시는 곧 바로 건설사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고 그 결과 저당권을 말소하지 않고 제3자에게 이전하려는 시도가 있었음을 발견했다.
이에 고양시 관계자는 “1순위인 저당권이 말소되면 2순위인 시의 압류가 1순위가 되기 때문에 공매처분 될 것을 우려해 저당권을 말소하지 않고 제3자에게 이전하려고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시는 즉각 저당권을 제3자에게 이전시키는 행위는 체납처분 면탈죄에 해당됨을 A씨와 건설사에 강력히 주지시켰으며 신속하게 공매처분 해 체납액 1억7000여만원을 징수했다.
고양시 고완수 징수과장은 이번 사건을 통해 “앞으로도 체납세를 납부하지 않으려는 꼼수는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게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