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지난 2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7년도 공공기관 지정’에 따라 기타공공기관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31일 밝혔다.
진흥원 측은 “이번 기타공공기관 지정으로 다양하고 체계적인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공운법 상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등의 적용으로 경영공시 및 고객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하게 돼 경영상의 책임성 및 투명성 제고, 방만경영 방지 등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상 공공기관 지정요건을 충족돼 올해 신규로 지정된 기관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을 비롯해 총 13곳이다. 이중 기타공공기관은 공운법 규정에 따라 기재부 장관이 지정하는 공공기관 중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제외한 기관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