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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4월말까지 쌀·밭·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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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17. 02. 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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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2017년도 쌀·밭·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신청서를 이달 1일부터 오는 4월 28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농업인은 직불금 신청서를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주민등록지 소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각 지방자치단체와 농관원은 서류작성 및 제출 시 농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접수기간 중 마을별로 집중접수기간을 정해 지자체와 농관원 공무원이 합동근무하는 공동접수 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주요 제출서류는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로 지자체가 전년도 직불금 수령자에게 사전에 배부하고 신규 신청자는 직접 방문·수령해야 한다.

쌀 직불금의 경우 기존 농업인은 2005~2008년 기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수령한 적이 있어야 하고, 신규 신청자는 2014~2016년 중 1년 이상 경작자로 재배 면적 1000㎡이상이거나 판매고 120만원 이상 조건을 갖춰야만 신청 가능하다. 밭 직불금은 기존 농업인이나 신규 신청자 모두 2014∼2016년 기간 중 1년 이상 경작자로서 면적 1000㎡이상이거나 판매고 12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신청은 기존 농업인과 신규 신청자의 경우 밭 직불금 조건과 동일하다. 농촌 외 거주자의 경우는 재배 면적이 1ha 이상이거나 900만원 이상 판매한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여야 한다.

지자체는 직불금 신청서를 제출한 농업인에 대해 제출서류를 확인하고, 농관원은 오는 6월초부터 9월말까지 4개월간 이행점검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다만 신청 농업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수령하면 직불금 환수에 추가해 5년 이내 등록이 제한된다. 허위로 확인서에 서명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받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직불금 신청·접수기한 내에 대상농가 모두가 해당 직불금을 신청해 농가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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