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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대기업 해외납부 법인세 4.7조원…5년만에 3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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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17. 02. 06.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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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기업이 외국에서 납부한 법인세액과 국내 신고를 통해 돌려받은 공제액이 최근 5년간 3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기업규모별로는 중소기업의 납부액과 공제액은 줄어든 반면, 대기업은 늘었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종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연도별 국외원천소득과 외국납부세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에 납부한 법인세는 2011년 1조6424억원에서 2015년 4조6928억원으로 5년만에 186%(3조504억원) 증가했다.

201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기업이 외국에서 벌어들인 금액은 23조8000억원이었고, 이 중 4조7000억원을 외국에 세금으로 냈다. 납부세금 중 3조9000억원은 국내에서 법인세를 내면서 외국납부세액공제로 공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1~2015년동안 국외소득은 2.3배, 외국납부세액은 2.9배,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은 2.5배 늘어났으며, 외국납부세액과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의 대부분은 대기업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 증가로 인해 국내에서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적용받은 외국납부세액 공제액도 같은 기간 147%(2조3507억원) 늘었다. 같은 기간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국외소득도 10.5조원에서 23.8조원으로 126% 증가했다.

기업별로는 중소기업은 같은 기간 동안 외국납부세액과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이 각각 353억원, 212억원 감소한 반면, 대기업은 3조857억원, 2조3719억원 증가했다. 특히 상호출자제한집단(대기업) 소속 대기업들의 경우 각각 2조5551억원, 2조3719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해 재벌 대기업이 외국납부세액과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의 급증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5년 현재 중소기업에서의 국외소득, 외국납부세액 및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전체 소득과 법인세, 공제감면세액의 2~3% 정도에 불과하고 나머지 대부분은 대기업에서 발생했다. 특히 2015년 기준으로 외국소득의 72%, 외국납부세액의 78%, 외국납부세액공제의 80%가 재벌 대기업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중소기업은 자신의 소득과 법인세에서 국외소득과 외국납부세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1% 정도에 불과한 반면, 재벌 대기업의 경우 전체 소득의 16.4%, 법인세의 19%가 해외에서 발생할 정도로 해외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국외소득과 외국납부세액이 급증하면서 전체 기업소득과 전체 법인세에서 국외소득과 외국납부세액이 차지하는 비중도 크게 증가했다. 2011년에 4.1%에 그쳤던 전체 소득대비 국외소득 비중은 2015년에는 8.7%로, 2011년에 4.6%였던 전체 법인세 대비 외국납부세액의 비중은 2015년에는 10.6%로 6.5%포인트나 증가했다.

마찬가지로 같은 기간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이 법인세 전체 공제감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7.1%에서 41%로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단일 공제감면 항목 중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우리나라 법인세법은 국외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이 있는 경우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 법인세를 신고할 때 납부할 세금에서 공제해주도록 돼 있다. 만약 공제받지 못한 외국납부세액이 있다면 향후 5년간 이월공제를 할 수 있다.

김종민 의원은 “2015년 현재 이월된 외국납부세액도 3조4000억원이나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여 외국납부세액공제에 대한 관리와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2015년말 현재 우리나라 기업의 직접외국납부세액과 간접외국납부세액은 각각 2조2979억원, 2조2008억원을 기록했지만, 외국납부세액으로 인정받는 간주외국납부세액은 1941억원에 그쳐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해당 국가로부터 받은 세제혜택이 생각보다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외국납부세액은 △기업이 해외에 직접 납부한 직접외국납부세액 △해외 자회사가 부담한 법인세 중 해외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에 상당하는 법인세에 해당하는 간접외국납부세액 △조세조약을 통해 공제감면받은 법인세를 실제 납부한 것으로 인정해주는 간주외국납부세액 등으로 구분된다.

김 의원은 “복지 등 재정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해외납부세액의 증가로 국내 세수 기반이 위축되고 있는 현실은 대단히 우려스럽다”며 “외국납부세액공제도 최저한세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는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나라 기업이 가장 많은 법인세를 납부한 국가는 중국으로 지난 5년간 총 6조5133억원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미국(1조7403억원), 베트남(9515억원), 인도(8651억원), 인도네시아(7322억원), 일본(6931억원) 순이었다. 김 의원은 “이들 나라들은 법인세 최고세율이 우리나라(22%)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법인세 인상이 우리 기업의 해외이전을 부추긴다는 반대논리는 근거가 별로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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