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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희망키움통장 대상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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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승빈 기자

승인 : 2017. 02. 06.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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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보령시청
보령시청
충남 보령시는 저소득층의 자립·자활의 꿈을 키우고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희망키움통장 Ⅰ·Ⅱ가입자를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희망키움통장은 매월 일정하게 저축한 금액에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금을 추가해 자립을 위한 목돈 마련을 돕는 것으로 만기 시에는 주택구입 및 임대, 본인이나 자녀의 교육·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등 자활·자립에 필요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희망키움통장Ⅰ은 일하는 수급자 가구(생계·의료급여, 자활특례) 중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이상이다.

가입자가 매월 10만원씩 적립하면 정부에서 월평균 56만원을 지원하는 등 3년 만기 시 약 2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희망키움통장Ⅱ은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으로서 현재 근로활동을 하는 가구다.

매월 10만원씩 적립할 경우 정부지원금이 1대1로 적립되며, 3년간 지속 시 이자 포함 모두 72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신청은 주거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가입신청서 제출 및 가입자격 상담 후 선정된다.

가입기간 보령지역자활센터 희망키움통장 사례관리자를 통해 재무교육 및 희망키움 통장 관련 세부사업내용과 컨설팅을 받게 된다.

희망키움통장Ⅰ의 경우 중도에 생계, 의료급여 탈락 시 탈수급으로 간주돼 탈수급 시점까지 적립된 본인적립금, 근로소득장려금 및 이자를 지급받게 된다.

특히 개인적인 사유 등 해지사유 발생으로 중도에 통장을 해지하더라도 본인적립금과 이자는 돌려받을 수 있어 원금손실이 전혀 없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시 관계자는 “희망키움통장 사업은 평소 목돈 마련이 어렵고, 부채상환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저소득가구의 자립 자활을 위한 자산형성의 기회 마련이라는 큰 강점이 있는 만큼, 대상자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배승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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