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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에 화재가 발생하면 무엇보다 빠른 초기대응이 중요하기 때문에 안전기준에서 정한 임시소방시설(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 피난유도선)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
특히 △인화성·가연성·폭발성 물질 취급 또는 가연성 가스발생 작업 △용접·용단 등 불꽃발생 또는 화기 취급 작업 △전열기구, 가열전선 등 열 발생 작업 등 △부유분진을 발생시킬수 있는 작업 등을 하는 장소는 3단위 소화기 2대와 대형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공사장 화재예방을 위해서는 평소 철저한 안전관리와 관계자 교육을 통해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고 임시소방시설 설치를 통해 유사시 활용하면 대형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