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은군 젖소 농장에서의 확진 판정에 이어 전북 정읍에서도 의심신고가 접수돼 구제역의 전국적 확산 위험도가 높아지고 있어서다.
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충남 보은군 소재 젖소 195마리 사육농장에서 신고된 구제역 의심 젖소를 농림축산검역본부가 검사한 결과, 구제역으로 최종 확진(혈청형 O형)됐다.
이번 구제역 확진은 지난해 3월 29일 충남 홍성군에서 발생 이후 11개월 여만이다.
특히 2010년 12월~2011년 4월, 2014년 12월~2015년 4월 이후 AI와 구제역이 동시에 발생한 것이다.
이와 관련, 구제역은 2010년 11월 28일~2011년 4월 21일, 2014년 12월3일~2015년 4월 28일 발생했고, 이 기간중 347만9962마리, 17만2798마리가 살처분됐다.
이런 가운데 전북 정읍 소재 48마리를 사육하고 있는 한우농장에서 침 흘림 등 구제역 의심 증상이 발견돼 방역당국은 초긴장 상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검사 중이며, 검사결과는 7일 오전 중 나올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구제역 확산 저지에 사활을 걸고 있다.
우선 구제역이 발견된 농장 내 젖소 195마리 모두 의심신고 즉시 살처분 완료했고, 6일 매몰처리했다.
또한 선제적 조치로 구제역 위기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했다.
충남 보은군 젖소 농장 및 반경 3km 이내 소, 돼지, 양, 염소, 사슴 등 우제류사육 99농장의 약 1만 마리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에 이어 전국적 일시 이동중지(Stnadstill) 시행을 결정했다.
이천일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7일 24시까지 30시간 동안 전국 소·돼지 등 우제류 가축 관련 축산인, 축산시설, 차량은 이동중지된다.
또한 충북·전북지역의 소·돼지 등 유제류 가축에 대해 13일 24시까지 7일간 타 시·도로 반출도 금지했다.
농식품부는 전국 사육농장 10만2000호, 한우·젖소 330만 마리에 대해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도 실시하기로 했다.
현재 소와 돼지 각각 338만 마리, 1100만 마리가 사육되고 있으며, 백신 재고량은 소 200만 마리, 돼지 1320만 마리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