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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도시미관 저해요인 ‘불법 유동광고물 일제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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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서 기자

승인 : 2017. 02. 07.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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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상습 불법입간판 적극적인 행정처분 단속
불법광고물 단속1
경기 구리시는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한 일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자진철거 유도 등 대대적인 정비활동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유동광고물이란 건물이나 토지에 고정된 간판과 달리 운반과 이동이 가능한 현수막, 전단지, 입간판 등을 말하며 비용 대비 높은 광고효과로 인해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무분별하게 설치돼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배너기, 에어라이트 같은 불법입간판은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불편을 야기하는 등 시민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상시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시는 불법광고물 정비반을 편성하여 구리전통시장 등 민원 다발지역을 수시로 순찰하여 광고주가 불법입간판을 자진철거토록 계도하고 불법행위가 상습적인 경우에는 불법입간판을 철거하는 것은 물론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처분에 나설 방침이다.

또 음식점 · 유흥주점 등과 같이 옥외광고물법 위반행위 적발건수가 많은 업종은 담당부서 협조를 얻어 영업허가 시에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사전안내를 강화하고, 불법 입간판 단속 시에는 경찰서, 소방서, 광고협회 등과 합동단속을 추진하는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도 강화키로 했다.
구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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