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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광고물이란 건물이나 토지에 고정된 간판과 달리 운반과 이동이 가능한 현수막, 전단지, 입간판 등을 말하며 비용 대비 높은 광고효과로 인해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무분별하게 설치돼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배너기, 에어라이트 같은 불법입간판은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불편을 야기하는 등 시민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상시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시는 불법광고물 정비반을 편성하여 구리전통시장 등 민원 다발지역을 수시로 순찰하여 광고주가 불법입간판을 자진철거토록 계도하고 불법행위가 상습적인 경우에는 불법입간판을 철거하는 것은 물론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처분에 나설 방침이다.
또 음식점 · 유흥주점 등과 같이 옥외광고물법 위반행위 적발건수가 많은 업종은 담당부서 협조를 얻어 영업허가 시에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사전안내를 강화하고, 불법 입간판 단속 시에는 경찰서, 소방서, 광고협회 등과 합동단속을 추진하는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도 강화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