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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감독제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각종 공사에 감독 공무원과 함께 마을 대표자 등을 공사 현장감독으로 참여시켜 부실공사 방지 및 관급공사의 투명성을 높여 실질적인 주민 만족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다.
시는 이·통장 또는 관련 전문가를 감독관으로 위촉해 발주금액이 3000만 원 이상 마을진입로 확포장, 배수로 및 간이 상·하수도 설치, 마을회관 및 공중화장실, 수해복구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사에 참여토록 한다.
주민 감독관은 공사 개요와 일지 작성 요령을 시에서 교육받고 감독 범위를 설정해 공사감독 공무원과 함께 주 1회 이상 현장에 참여해 관찰 내용 및 주민 의견을 수렴, 반영하게 된다.
시는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공사 계획 단계에서부터 반영돼 시공 과정 중의 부당 및 불법 행위, 설계 내역과 상이한 경우 즉각적인 조치, 부실공사 방지 등 정부 3.0의 가치 실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소규모 사업뿐만 아니라 대규모 사업도 주민들과 소통하며, 숙원사업의 완벽 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