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통과됐다고 7일 밝혔다.
운용기간과 투자비율은 사원이 출자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산의 50% 이상, 창업·벤처기업 등이다. 또 의무 투자비율(50%)를 산정함에 있어 법률에 규정한 방법(창업·벤처기업등의 증권에 대한 투자 및 SPC에 대한 투자) 외에 △창업·벤처기업등이 채무자인 담보채권 등의 채권, 이에 수반되는 담보권 등의 매매 △창업·벤처기업등이 참여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창업·벤처기업등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투자 등도 포함된다.
여유재산은 증권 투자, 금융기관 단기대출(30일), 금융기관예치, 원화 양도성 예금증서, 어음(기업어음 제외), 투자대상기업에 대한 대출로 운용이 가능하도록 허용된다.
크라우드펀딩 적격투자자 범위가 확대된다. 적격투자자들은 금융자격증 소유자 등 전문인력들이며 적격투자자로 지정되면 투자한도(일반투자자(기업당 200만원·연간 총 500만원), 적격투자자(1000만원·2000만원), 전문투자자(한도 없음))가 확대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창업·벤처전문 PEF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크라우드펀딩 적격투자자가 확대됨에 따라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채널이 보다 다양해지고 벤처투자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개정 시행령은 관보게재 절차를 거쳐 공포후 15일부터 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