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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점검은 해양오염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 먼저 시설관리자가 스스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안전점검표를 작성하고, 이후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현장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해양시설의 노후, 파손에 의한 위험요소 확인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지정과 임무이행 사항 △해양오염비상계획서 실행여부 △방제기자재 보관 상태 등이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지역 내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 물동량이 약 6600만톤(2016년도 기준)으로 대규모 해양오염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지역으로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해 해양오염 사각지대 및 취약요소를 꾸준히 발굴·개선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