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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군에 따르면 군은 특사경, 농수산과, 축산과, 보건소 공무원으로 합동반을 구성해 즉석 섭취식품, 즉석 조리식품, 신선편의식품판매·제조업소 등을 대상으로 대규모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원산지 미표시 또는 혼동표시 및 기타 식품위생법 위반사항 △유통기간이 경과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할 목적으로 보관·사용여부 △부패·변질된 원료 및 식품의 사용 여부△자가품질검사, 원료수불부, 생산 및 작업일지 기록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또 소비자의 알권리 확보와 국내 농수산물 보호를 위해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도 확인한다.
군은 올해 원산지 표시대상 확대 품목과 변경되는 원산지 표지 방법도 홍보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군민들이 언제나 안전한 음식문화 정착으로 즉석섭취·편의식품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위해행위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