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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은 식품위생법에 의거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200㎡ 이상의 일반음식점, 1일 평균 급식인원이 100인 이상인 집단급식소 등 약 140곳이다.
점검내용은 위탁처리 시 전용 칩 수거용기 부착 여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이행사항 준수여부, 다량배출사업장의 신고의무와 처리실적 보고 이행여부 준수 등이다.
군은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나,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해 사전에 일제점검 안내문을 발송해 자진신고를 유도하고 자진신고 시 과태료를 면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 적정 처리 및 배출 인식을 통한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