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변경 예고했다.
일임계약과 연기금, 공공기금 등에대한 기관간 RP가 허용된다. 현행법상 일임계약의 경우 기관간 RP거래가 불가하며 연기금·공공기금의 경우는 가능하나 자금중개사의 RP중개 대상기관에서 제외돼 있어 실질적으로는 불가능했다.
이에 금융위는 RP매수자(자금공급자)역할을 할 수 있는 일임계약에 기관간 RP를 허용하고, 연기금과 공공기금에 대해서는 자금중개사의 RP중개 대상 기관으로 포함시킨다. 단 일임계약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대고객 RP거래시 동시결제 의무를 면제하고 투자자 보호 등의 차원에서 매매대상 증권은 국채·통안채·특수채 등으로 한정한다.
또 증권금융의 기일물 RP시장 조성 기능도 강화한다. 기존 증권금융에서는 콜론, 콜머니 운용이 불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기일물 RP거래 매수·매도 실적에 비례해 콜시장에서 자금 차입과 운용을 2년간 허용한다.
금융위는 4월중 금융위 의결을 거쳐 시행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