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9일 송언석 2차관 주재로 제2차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공공기관 인력운용 방안’과 ‘공공기관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올해 운영방안에서 새롭게 추가된 내용은 여성관리자 비율 확대, 가족친화 인증 획득 등을 통한 일·가정 양립 문화의 정착 지원이다. 출산, 육아 등의 이유로 일과 가정 양립이 어려운 여성 인력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적극 발굴·확대하고 기관별 여건에 맞는 유연근무제를 도입·운영토록 한 것이다.
또한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도 개정했다.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운영현황’ 공시항목을 신설하고 새로 도입키로 한 유연근무제를 비롯해 출산휴가, 육아휴직, 유산·사산휴가, 임신 및 육아기 단축근무제 현황 등 5개 항목을 공시내용에 추가한 것이다.
이번 공시 기준 개정안은 332개 전 공공기관에 적용되며 오는 4월 정기공시부터 ‘알리오(공공기관 경영공시 시스템)’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이와 함께 기재부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채용제도를 전 공공기관에 도입하고, 청년인턴(채용형의 경우 신규채용의 70%), 고졸(정규직의 5% 이내), 지역인재(신규채용의 35% 이상) 등 사회평형적 채용 정책도 강화키로 했다.
비정규직·간접고용 근로자에 대해서도 상시·지속 업무 수행 근로자를 중심으로 정원의 5% 이내에서 필요최소 규모로 운영하고 처우도 적정수준에서 제공토록 권고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일·가정 양립 지원 등 경영공시 확대, 직무능력중심 채용 정착, 고졸·청년인턴 등의 사회형평적 채용, 비정규직·간접고용 관리개선 등을 통해 공공기관 인력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