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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감사는 지방자치단체와 단체장의 위법 사항이나 공익을 현저히 끼치는 행정에 대해 지역주민이 상급기관에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다.
박 전 조합장은 “평택시가 잘못된 행정처리로 민간도시개발사업 추진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지역 발전을 위해 잘못된 행정을 바로 잡아야 한다”며 주민감사 청구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그는 “지제역 주변 도시개발이 늦어져 이용객들이 극심한 불편을 겪고 있다”며 “역세권이 빠른 시일내에 개발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 공정한 감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박 전 조합장은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발급받고 평택시민들의 서명을 제출할 예정이다.
평택 지제·세교지구는 지제·세교지구는 지난해 12월 9일 개통한 수서∼평택 고속철도(SRT) 지제역 역세권 개발사업으로 전체 면적 83만9613㎡를 광역 환승센터에 걸맞은 주거와 상업지역으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