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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9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단기금융시장법 제정방향 정책 공정회’를 개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년 시중은행들이 가계대출의 CD금리를 담합했다고 보고 조사를 한 바 있다. 2011년말부터 2012년 7월까지 통화안정증권은 0.29%포인트 내려간데 비해 같은기간 CD금리는 0.01%만 하락하면서 담합 의혹이 일어난바 있다.
그러나 CD금리가 금리 인상시기에도 경직적으로 움직였다는 것이 확인되면서 공정위는 ‘근거부족’으로 심의 절차를 종료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단기금융시장법 제정을 통해 한국은행과 예탁결제원이 단기금리를 매일 산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금리 정보를 공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금리 산출 공시 기준과 방법도 공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예탁결제원 등 기관등은 해당 정보를 금융위와 한은에 보고해야 한다.
이날 정은보 부위원장은 “단기금융거래 정보가 보고되면 관계 당국이 시장 이상 현상이나 개별 금융회사의 유동성 위험을 모니터링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거래정보와 금리정보가 공개되면 시장의 효율성과 투명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