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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의 저소득층 가정 중에서 만 1세 미만의 영아를 키우는 가정에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했지만 올해부터는 24개월까지 확대된다.
조제분유는 그간 산모가 사망했거나 방사선·항암치료 등으로 모유수유를 할 수 없을 때 지원했지만, 올해부터는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및 부자 조손 가정 등으로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지원은 기저귀는 만 2세 영아까지 1인당 월 6만4000원, 조제분유는 1인당 월 8만6000원을 지원한다.
사용은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국민행복카드’바우처 포인트로 지급 받아, 유통점 오프라인·온라인에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다
신청은 시 보건소 또는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구비해 제출하면 된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지난해 134명의 가정이 혜택을 받는 등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 대상자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