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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전 군민 안전보험 가입…최대 10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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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승빈 기자

승인 : 2017. 02. 13.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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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 청양군 청사 전경
청양군청
충남 청양군이 전 군민을 대상으로 각종 재난, 재해와 사고로부터 입은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도록 ‘군민안전보험’을 가입했다고 13일 밝혔다.

군은 내년 2월 12일까지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 △대중교통이용 중 교통사고 △강도 사고 △뺑소니·무보험차에 의한 사고 △자연재해로 인한 사고 등 안전보험에 가입했다.

청양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이라면 누구나 전국 어디에서 사고를 당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혜택은 사망사고는 최대 10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되고 후유장해는 의사의 진단에 의해 3~100%의 장애비율을 따져 최대 1000만원이 지급된다.

보험금은 사고발생 시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동부화재해상보험에 보험금 청구서,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등을 제출하면 사고 조사 및 심사 후 지급된다.

이석화 군수는 “군민안전보험 가입으로 군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부담을 덜어주게 됐다”며 “자전거 보험도 올 상반기 중으로 가입할 예정으로 군민 안전문화운동 확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배승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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