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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 폭발, 붕괴 등으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대상은 숙박시설, 주유소, 장례식장, 전시시설, 100㎡이상의 1층 음식점, 15층 이하 아파트, 150세대 이상 건축물 등 19종 시설이다.
가입기간은 지난 달 8일 이후 영업을 시작한 신규시설은 인·허가일로부터 30일 이내이며, 기존시설 미 가입자도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대상 시설이 이전에 영업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해도 보장한도가 다를 수 있어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필요하다.
가입자는 10여 곳의 손해보험회사 중 선택해 가입하면 된다.
보상은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상 피해에 대해 대인배상은 1인당 최대 1억5000만원, 대물배상은 한 건당 최대 10억원까지 보장된다.
미가입자는 기간에 따라 최저 3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은 가입 의무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말까지를 계도기간으로 정해 신규 및 기존시설 부담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내년 1월 1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재난배상책임보험을 통해서 사회안전망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재난배상책임보험을 주민들에게 알리고 대상시설 가입의무자들의 가입을 독려하는 등 사회안전망 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