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6일 이 같은 대규모 사업 관리체계 개선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그간 잦은 지적을 받아왔던 재정사업에 대한 관리공백과 그로 인한 재정누수 우려를 해소하려는 목적에서 마련됐다.
우선 이번 개정안에는 그간 제한적으로 이뤄져왔던 타당성재검증의 실시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개선내용이 담겼다. 사업 실시 이후에 총사업비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500억원 이상) 규모 이상으로 증가했을 경우 당초 총사업비 관리대상이 아니더라도 타당성재조사를 실시해 재검증을 받도록 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사업계획을 세울 당시에 총사업비 관리대상(500억원 이상)에 해당되지 않으면 사후에 총사업비가 늘어나도 타당성재조사를 실시할 수 없었다.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증가하는지 여부도 타당성재조사 실시요건에 포함되고, 사업규모별로 타재 실시기준을 차등화해 규모가 클수록 상대적으로 총사업비 중 10~20% 범위에서 작은 비중만큼 지출 규모가 증가해도 재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또한 타당성 검증과 지출관리가 필요하지만 관련 법령이 미비해 관리하기 어려웠던 분야의 관리근거도 마련됐다. 일례로 완성기한이 없는 복지·교육 등 사회분야 대규모 사업은 총사업비를 관리할 수 없어 타재의 사각지대에 있었으나, 앞으로 지출규모 증가 등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방법으로 타당성을 조사할 수 있도록 개정안에 근거를 추가했다.
여기에 그간 제외돼 왔던 국고 정액지원 사업은 국고지원 규모가 점차 늘어나는 경우에 한해 관리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밖에 예산낭비신고 등에 대한 사례금의 법령상 지급근거도 마련됐다. 그간 기재부 훈령에 따라 예산낭비신고 등을 한 자에 대한 사례금을 지급해왔으나, 해당 사례금은 포상금에 해당하므로 포상금 지급에 대한 법적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국회 지적 및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시행령에 지급근거와 지급한도를 명시했다.
송언석 기재부 2차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대규모 재정사업 관리제도간 연계가 강화돼 관리효율성이 제고되고 관리공백도 축소돼 재정누수 방지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들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하고, 4월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