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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파산6부는 17일 한진해운에 파산 선고를 내렸다. 회생절차 폐지에 대한 2주간의 항고기간 동안 적법한 항고가 제기되지 않음에 따라 한진해운은 최종 ‘사망’ 선고를 받게 됐다.
사실상 한진해운은 지난 8월 말 법정관리에 돌입한 이후부터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제 역할을 못한 지는 6개월이 넘었다. 이 때부터 한진해운의 자산과 인력은 해외와 국내 현대상선, SM상선으로 뿔뿔이 흩어졌기 때문에 업계에서 ‘회생’을 예상하는 분위기는 전무했다.
한진해운 뿐 아니라 항만조업 등 관련 업종에서 벌어진 대규모 실직 사태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못한 상태다. 한진해운 직원 총 1400명 가운데 750명만이 재취업했고 나머지는 아직도 구직 활동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화물 고박·검수·컨테이너 수리·줄잡이 등 일을 하는 협력업체들에서도 수천명이 일터를 떠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확한 통계조차 잡히지 않고 있다.
유관업계에서는 앞으로 한국에서 한진해운 만한 선사가 나오려면 최소 50년 이상 걸린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진해운은 미주 노선에 유독 강세를 보였으나 해당 시장을 제대로 구축하는 데만 해도 20년의 시간이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