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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충남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7일 천수만사업단이 제출한 간월호 준설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방류수질기준을 당초 SS5ppm이하(2급수 기준)에서 SS15ppm이하(4급수 기준)로 완화해줄 것을 포함한 실시계획 변경 안 요청에 대해 계획변경 불가 방침을 통보했다.
현재 간월호 농업용수는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6급수 수준이다.
간월호준설사업은 충남도의 승인을 받아 (주)한양을 사업자로 선정, 서산 A간척지의 인공 담수호인 간월호의 퇴적된 오염물질을 제거해 수질개선, 담수용량 증대 및 저수능력 향상으로 안정적인 농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해 사업을 진행해 왔다.
하지만 (주)한양은 담수호 바닥을 준설하면서 발생한 무기성오니와 모래를 침전 후 방류하다 방류수질기준 초과로 사업이 중단됐다.
간월호 인근 한 농민은 “깨끗한 농업용수 공급 지연으로 모든 피해는 농민들이 보고있다”며 “친환경농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이번 간월호 준설사업의 실시계획변경 승인 불가는 접수된 서류를 가지고 관련 실과나 부처에 협의하고 법리적인 검토와 의견을 수렴해 결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천수만사업단 관계자는 “사업주체인 ㈜한양에서 실시계획 변경을 요청해 검토를 통해 타당하다고 판단해 도에 신청한 것이다”며 “도에서 준설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서 현재는 당초 계획대로 (주)한양에서 정상화 방안이 나오면 협의를 통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