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 식품산업정책실장 주재로 가축방역심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구제역 방역관리 강화방안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우선 농식품부는 이달 8~12일 실시한 전국 소 일제 백신접종, 14~18일 구제역 발생 시군 인접지역의 돼지 일제접종에 따른 항체형성 시기(1~2주)를 고려해 당초 19일까지였던 충북·전북·경기도 우제류 가축의 타 시·도 반출 금지 기간을 26일까지 연장키로 했다.
여기에 돼지를 제외한 소·염소·사슴 등 전국 모든 축종의 농장간 살아있는 가축 이동금지 기간도 26일까지 연장된다.
다만 돼지에 대해서는 어린 돼지의 출하 특성을 감안해 충북·전북·경기 등 소 구제역 발생 3개도에 한해서만 이동금지 기간을 26일까지 연장했다. 3개도 외 나머지 지역은 19일 이후 해당 지역 내 농장간 이동을 방역준칙 준수 조건 하에 허용하되, 타 시도로의 이동은 역시 26일까지 금지된다.
또한 전국 가축시장에 대한 폐쇄 기간도 연장된다. 농식품부는 전국 소 일제 백신접종에 따른 항체 형성 기간(1~2주)을 감안해 추가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전국 가축시장에 대한 폐쇄를 26일까지 연장키로 했다.
A형 바이러스가 발견된 경기 연천지역의 돼지·염소·사슴에도 O+A형 백신이 접종된다. 농식품부는 경기도와 대한한돈협회의 접종 요청, 지난 2010년초 포천·연천에서 발생한 바이러스가 1개월 이상 잔존했던 사례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의 적용 대상은 연천군 내 돼지 12만1000마리, 염소·사슴 1000마리 등 총 12만2000마리며, 접종 기간은 17~19일 사흘간이다.
농식품부는 “전국 소 백신 일제 접종 이후 항체 형성기간이 1~2주 걸리는 점을 고려할 때 이달 말까지를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한 중요한 시기로 보고 있다”며 “이에 정부도 지자체와 함께 총력 대응을 할 것”이라며 축산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