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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농가부담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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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승빈 기자

승인 : 2017. 02. 19.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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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청양군청 전경
청양군청
충남 청양군은 농작물재해보험 자부담 비율을 20%에서 10%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등 각종 자연재해로부터 농작물의 손해가 발생했을 때 가입농가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정책보험이다.

가입대상 품목은 기존 50개 품목에서 유자, 무화과, 시설 쑥갓 등이 추가돼 53개 품목으로 확대됐다.

또 사과, 배, 단감, 떫은 감, 감귤 등 과수 5종은 지진으로 인한 피해, 폭염으로 인한 일소피해 등도 보장 범위에 포함됐다.

가입희망 농가는 작물별로 가입 시기에 맞춰 지역농협 또는 품목조합에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각종 재해에 대비하면서 안정적인 영농을 위해서 보험 가입은 필수사항이자 최선책”이라며 “많은 농업인들이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배승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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