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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대상은 지방하천 31개소 142㎞, 소하천 137개소 186㎞구간이다.
주요 단속행위는 △하천 구역 내 제방 비탈면의 농작물 식재 △하천내 오물 및 쓰레기 투기 △하천제방 및 공작물 파손행위 △공사자재 적치 등이다.
특히 불법 경작으로 인한 수질 및 하천 경관 악화, 재해위험피해의 우려가 있는 불법점용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 및 원상복구를 실시한다.
군은 주요 작물의 파종시기에 집중 단속을 펼쳐 제방에 콩이나 깨, 채소 등을 하천에 경작하는 불법 행위를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이번 일제단속에 적발된 경미한 사항에 대해 경작물 철거 및 원상복구 등 현지시정하고 위법 사안이 중하거나 현지 시정 계도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하천법에 의한 고발, 변상금 징수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하천 내 불법 경작은 하천법 제95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하천구역 내 농작물재배 지도 및 단속을 통해 불법 영농행위를 근절하고 실질적인 하천구역의 관리기반을 확립해 공공재산인 하천구역을 보호하고 자연재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